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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의 절도...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해치지않아… | 작성일 20-12-17 19:47 | 조회 144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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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WG2w5

공공기관 자회사의 절도

 

  1. 청원인이 2020. 11. 9일 11:30 D회사(공공기관의 자회사)의 E씨(여직원), F씨(남직원)와 주택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서로 동시이행 하고자 할 때 임대차보증금 또는 명도확인서류를 동시에 달라고 하자 허위의 무효서류(ⓛ명도확인서의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무효인 다른 도장, ②명도확인서의 주택인도와 무관한 조건의 위법으로 판결된 배상금 강요 및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포기 강요와 이에 대한 서명의 강요 협박, ③원본이 아닌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 ④타 소송의 포기 강요와 이에 대한 서명의 강요 협박)를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리 청원인의 디지털 키를 강제로 훼손한 후 자신들의 키로 사용하도록 바꾸어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아 갔습니다.

E씨와 F씨는 위 허위명도확인서를 주기 전에 청원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임대주택의 청원인의 디지털 키를 강제로 훼손하고 자신들의 키로 사용하도록 바꾸었고, 원본이 아닌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며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가져가라고 하였고 청원인이 사무실에 가보니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주었고 청원인이 왜 무효인 사본을 주느냐고 하자 사본밖에 없고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하여야 하나 E씨와 F씨는 먼저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은 후 청원인에게 허위서류 2부를 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이 위 두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일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디지털 열쇠 전체를 바꾸어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E씨와 F씨는
  1.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유효한 명도확인서류를 주지 않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아 간 점
  2. 그 후 수차 청원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반환하지 않고, 주택의 키를 통째로 바꾸어 절도의사를 명확히 한 점
  3. 주택을 빼앗고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금전을 절취한 점
  4. E씨와 F씨는 원본이 아닌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이 있어 이를 먼저 알고서도 허위명도확인서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함에도 무효인 다른 도장을 찍어 준 점
  5. 동시이행 하여야 함에도 허위서류 2부를 주기 전에 먼저 청원인의 디지털 키를 강제로 훼손하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은 점
  6. E씨와 F씨는 동시이행 하여야 함에도 무효인 명도확인서는 주택의 인도와 무관한 조건의 ⓛ이미 위법으로 판결된 배상금 강요 및 ②임대차보증금 반환 전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강요와 이에 대한 서명을 강요 협박하고, ③타 소송의 포기와 이에 대한 서명을 강요 협박하며 시간을 끌고 먼저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강제로 빼앗은 후 위 무효서류를 나중에 준 점
  7.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찾아가라고 해 놓고 시간을 끌다가 유효한 원본의 법인인감증명서는 줄 수 없다고 기망한 점

이 있습니다.

 

  1. 청원인은 2020. 12. 16일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겨 이 추운 겨울날 영하의 날씨, 코로나 확산 시기에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떠돌고, 서민에게는 전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매일 잠을 못 자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 생활을 할 수 없어 깊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D회사와 E씨, F씨는 청원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므로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다시 이러한 절도 피해를 겪지 않도록 E씨와 F씨는 위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판단하여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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