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절도...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해치지않아…
|
작성일 20-12-17 19:47
|
조회 144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WG2w5
공공기관 자회사의 절도
E씨와 F씨는 위 허위명도확인서를 주기 전에 청원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임대주택의 청원인의 디지털 키를 강제로 훼손하고 자신들의 키로 사용하도록 바꾸었고, 원본이 아닌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며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가져가라고 하였고 청원인이 사무실에 가보니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주었고 청원인이 왜 무효인 사본을 주느냐고 하자 사본밖에 없고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하여야 하나 E씨와 F씨는 먼저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은 후 청원인에게 허위서류 2부를 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이 위 두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일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디지털 열쇠 전체를 바꾸어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있습니다.
D회사와 E씨, F씨는 청원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므로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다시 이러한 절도 피해를 겪지 않도록 E씨와 F씨는 위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판단하여 동의 부탁드립니다.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고객센터
1533-7687벤처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