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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휴대폰이야기

정보 | 기재부-미래부-방통위, 폰지원금 상한액 놓고 '동상이몽'

한풀 | 작성일 15-12-20 09:05 | 조회 162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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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제도개선 입장에 추측 난무…미래부-방통위 "상한액 안올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정부 부처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단통법 지뢰'가 터졌다. 지뢰는 기획재정부가 터뜨리고 파편은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스란히 맞았다. 세 부처가 공동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특히 내년초 있을 부처 평가를 앞두고 올 한해 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단통법으로 또다시 뭇매를 맞자 관련 부처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선 기재부가 단통법을 보완하겠다는 말은 지원금 상한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33만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액을 2배로 늘릴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지원금 상향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상한액을 고시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방통위도 "상한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세 부처는 공동으로 정부 입장을 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 인상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추진하기로 한 단통법 제도개선방안은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이며 현재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각 부처의 입장에 따라 단통법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경기부양책에 추진해온 기재부는 단통법으로 휴대폰 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배경 브리핑에서 "단통법이 유통질서 투명화와 공정성 제고의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 혜택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그 두 부분의 성과를 판단해 제대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휴대폰값이 비싸지면서 고가 프리미엄 시장이 위축됐다. 대기업인 LG전자까지 나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나설 정도였다.

반면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방통위는 지원금을 상향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미래부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미래부는 지난 10월 단통법 1주년을 맞아 단통법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자평하면서 향후 단통법을 보완해나겠다고 밝혔다. 1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지원금 상한제였다.

사실 지원금 상한제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2013년 5월 첫 발의한 단통법초안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법안 소위 때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포함됐다. 대신 지원금 상한제를 담고 있는 단통법은 3년 일몰제로 시한이 제한됐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됐으니 앞으로 2년 후면 사라진다.

이에 미래부는 지원금 상한폭을 점진적으로 올려 시장반응을 지켜보면서 단통법에 대한 효과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단통법에 대한 정책수립에 '키'를 쥐고 있는 미래부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사라질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다. 또 단통법이 정부의 지나친 '가격통제'라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경기부양이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도 봐야 한다. 기재부는 '블랙프라이데이'까지 기획할 정도로 내수진작에 '올인'했다. 그런데 단통법은 내수경기 부양보다는 휴대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휴대폰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미래부가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검토한 것이 방통위를 통한 고시 개정이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유지하면서 현재 25만~35만원인 상한폭 자체를 늘리는 것은 방통위의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같은 정책 방향에 난색을 표해왔다. 규제 부처인데다 합의제 기구인 만큼, 여야간 위원들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가 주 업무다보니 단통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를 보는게 방통위의 주된 업무다.

업계 관계자는 "독임제인 정부 부처야 정책을 합의해서 세우면 되지만 방통위는 합의제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며 "야권 위원들이 반발하면 상한액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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