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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이통사 영업정지 최소 30일 요청했는데 45일로 늘어난 사연

구름에달가… | 작성일 14-02-26 09:57 | 조회 202 | 추천 2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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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ajunews.com/view/20140226081505630

방통위에서 시정명령 위반으로 30일 이상 제재안을 올렸지만 미래부 법리해석은 시정명령 위반에대한 제재는 90일이 기본이므로 최소45일은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겨울왕국이 도래하는것 같습니다. 엘사가 진정한 사랑을 빨리 깨닫기를 바라지만 그 뒤에 단통법도 달려오고 있군요. <추가> 미래부는 이번달에 제재결정을 마무리하기 원한다는 기사가 어제부터 올라오더군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미래부ㆍ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제재 법해석 달라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제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실제로 결정을 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 달라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애초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요청했었다. 지난 2002년과 2004년의 시정명령 위반 제재건을 참조해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에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가중처벌해 30일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20일씩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를 감안해 당시보다 제재가 강한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처분해달라고 미래부에 요구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청을 받고 법적 검토 결과 최소 45일에서 135일 사이의 기간에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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