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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대채 뭘 카피햇길래 1조2천억을 물어??
지옥같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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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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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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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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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판결 중 - 디자인 특허
D '677 특허: iPhone의 에지-투-에지 유리, 스피커 슬랏 및 디스플레이 보더
D '087 특허: 둥근 코너들과 홈 버튼
D '305 특허: iOS에서 그리드-스타일 아이콘 배열
D '889 특허: iPad의 에지-투-에지 유리, 둥근 코너들 및 좁은 베젤
배심은 '381 바운스백 특허를 삼성의 전체 21개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삼성 본사가 삼성 미국법인에 침해한 제품들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배심은 '915와 '163 주밍 및 스크롤링 특허들을 삼성의 거의 모든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역시 삼성 본사가 미국법인에게 판매를 권유했다고 판정했다.
배심은 D '305 그리드-스타일 아이콘 배열 특허를 삼성의 모든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배심은 D '087 둥근 코너들 특허를 삼성 갤럭시 S, 갤럭시 S 4G, 바이브런트가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배심은 D '677 에지-투-에지 유리 특허를 삼성의 갤럭시 에이스를 제외한 전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배심은 유일하게 D '889 iPad의 에지-투-에지 특허만 삼성 갤럭시 탭 10.1과 갤럭시 탭 10.1 4G LTE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배심은 D' 087 특허만 제외하고, 모든 특허들을 삼성이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애플의 모든 특허들이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D '677 특허: iPhone의 에지-투-에지 유리, 스피커 슬랏 및 디스플레이 보더
D '087 특허: 둥근 코너들과 홈 버튼
D '305 특허: iOS에서 그리드-스타일 아이콘 배열
D '889 특허: iPad의 에지-투-에지 유리, 둥근 코너들 및 좁은 베젤
위의 해당 특허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각 특허에 대한 상세 내용 원문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건 출처 나와있어요
심심 하면 함 보세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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