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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기사] "찍힌자국 있어도 교환 NO!" 배짱 애플에 시정명령

구름에달가… | 작성일 13-10-14 11:29 | 조회 160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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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애플의 AS정책이 부당하므로 약관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관불량이 있어도 교품을 받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찍힌자국 있어도 교환 NO!" 배짱 애플에 시정명령 직장인 전모씨는 작년 말 아이폰5를 구입하고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애플 판매점 프리스비 현장에서 개봉한 휴대폰 잠금버튼에 찍힌 자국이 있어 교환을 요구했으나 매장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했다. 전 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서비스센터에 가더라도 외관 불량은 교환이 안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했으나 도리가 없었다. 약관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흠집 등 제품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하자로 인해 교환한 제품의 보증기간을 부당 단축한 내용도 바로잡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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