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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000원 갤S3?" 통신사 또 징계받는다

구름에달가… | 작성일 13-03-08 12:22 | 조회 584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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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30716240809584&type=

"다만 이번 사실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24일 영업정지 처분 제재 직후인 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정됐다"
이것은 무슨 뜻 일까? 나쁜 머리로 생각할려니 아프다. 마이 ~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겟다~ ㅎ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단독]"1000원 갤S3?" 통신사 또 징계받는다

방통위, 14일 보조금 추가 제재… 특정 사업자 추가 영업정지 나올 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특히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에게는 추가 영업정지(가입자모집행위 금지) 처분도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영업정지 기간 초반 시장 과열을 일으킨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추가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중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초반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없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사실조사(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실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24일 영업정지 처분 제재 직후인 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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