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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휴대폰이야기

일반 | 할부회선 개통회선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과맛오이 | 작성일 12-11-06 17:49 | 조회 257 | 추천 2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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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할부회선이랑 개통회선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요즘은 휴대폰 가입할때 회선 하나 개통하면서 할부계약도 맺는 경우가 많은데 개통과 할부계약은 계약주체가 달라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개통을 한다는 행위는 통신사와 계약하는거고 할부개통을 하는건 내가 보증보험료를 내고 서울보증보험사와 계약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할부개통을 하고 나서 나중에 회선을 해지해도 할부는 그대로 납부 할 수가 있는게 통신사와 계약은 해지 했지만 서울보증보험사와의 계약은 해지는 할부금 완료가 되야 가능 하기때문에 해지는 했어도 계속 분납이 가능한겁니다. 서로 계약 주체가 달라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보통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수는 각 통신사 별로 3개씩 9개. (보증금 납부, 신용도에 따라 늘거나 줄어요) 할부회선수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2개 60세 이상 2개 나머지 4개 입니다. (단 나이 상관없이 저 신용자 2개)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슼 크트 르그에 3개씩 개통을 최대한 할 수 있고 해지된 회선이라도 할부금이 남아 있고 분납하고 있다면 할부 회선으로 잡히며 통신 삼사 다 합쳐서 최대 4개 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 개통 자체는 통신사 쪽 (인터넷 유선전화 포함)에 연체만 없으면 일단은 가능합니다만 만약 신용에 문제가 생기신 경우. 대출 미납이나 세금 미납 같이 추심 으로 넘어간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예외는 있습니다만 정말 극히 일부분 이에요) 예를 들면 통신사 체납이 있으나 금융기관 쪽은 깔끔하면 할부는 가능한데 개통 자체가 안됩니다 -_- 할부회선수가 무의미하구요. 통신사 체납이 없는데 금융기관 쪽이 지저분하면 개통은 가능한데 할부가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그대로 약정완납 폰을 개통하거나 아니면 할부 원금을 개통 할때 납부를 해서 할부금이 없는 상태로 개통을 해야해요. 간혹가다보면 할부 부적격 이신분들이 난 스맛폰 못사! 라고 하시고 씁쓸해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올라온 옵티이 같은건 개통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계약 주체가 달라서 생기는 여라가지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금연체가 무지막지하게 되어서 할부금 80만원 포함 2백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채권 추심 들어가는건 2백이 다 넘어가는게 아니라 80만원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80만원만 날라와서 아 내고 새로 개통해야지.. 하고 80만원 은행에 납부하고 개통하려는데 통신연체 120만원 뙇 떠서 개통 못하는 사람도 많구요.. (통신사 연체는 통신사에만 남아요. 채권추심 업체가 전화하는건 거의 할부금이에요) 할부계약조건은 미성년자(한국나이 21살 생일 지나기 전 2012년 기준 92년 생일 지나기전 사람)는 부모의 신용등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 신용등급이 안되서 아이들이 스맛폰을 개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적용 받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체류 등급으로 따지기 때문에.. 자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할부 2회선을 개통 할 수 있어도 부모가 e-9등급처럼 할부가 안되는 등급이면 할부개통이 안됩니다. 여튼 할부 회선수랑 개통 가능 수랑 헷갈리셔서 부디 할부가 9개 까지 된다 거나 통신사 별로 4개씩 된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꼭 정리 하시고 회선수 부족으로 스팟 탑승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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