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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휴대폰이야기

일반 | 역시 방통위가 통신사 먹여 살리네요

버스오라이 | 작성일 12-10-18 18:05 | 조회 243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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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중도 해지땐 할인액·위약금 납부해야 LG U+, 시장 본 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월 SK텔레콤과 KT가 11월부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이용약관 신고를 했다"면서 "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위약금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SK텔레콤에서 24개월 약정으로 'LTE52(기본료 5만2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다가 6개월 내 해지할 경우에는 매달 할인받던 1만3500원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 6개월차에 해지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위약금으로 8만1000원(1만3500원×6)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은 적어지는데 만약 20개월 차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 27만원의 52%인 14만400원을 남은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05&oid=014&aid=0002744594 뽐에서 가져왔단.... 암튼 진짜 11월전에 고사양폰으로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중고가도 오를꺼 같고요 진짜 방통위 개쉐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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