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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년약정이 끝난 기기에 선택약정 새로 받고 있는 중인데 질문드립니다.

다빙 | 작성일 19-01-15 14:05 | 조회 21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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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번에 효도르 고민중인데요.

2년악정이 끝난 기기에 작년 12월에 선택약정 12개월짜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휴대폰 액정이 박살나는 바람에.. 이번에 갤9+ 기변으로 바꿔드릴까 했는데,

 

이럴 경우에 공시지원금 받는게 더 유리한 것 같더군요(할인반환금 한달치 내고).

이렇게 하면 할인반환금만 뱉어내면 공시지원금 받고 기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시지원금 받고나서 선택약정으로 갈아타는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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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하드 19-01-15 14:3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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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보름치 할인반환금 납부하고
공시로 기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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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기사 19-01-15 14:08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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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위약금이 아닌 할인반환금이니 크게 손해보는건 없을것같네요 근데 보통 요즘폰이 공시받은 2년약정 끝나고 선택약정 갈만큼 못버텨주는 경우가 많아서 ㅠ

답글 4 화살표

빠삭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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