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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카드할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하쿠쥬 | 작성일 18-06-26 22:17 | 조회 132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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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할인이 단말기 대금을 몇 만원 이상 할부 결제했을때,

전월 실적에 따라서 매달 1~2만원 통신비 할인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스노방 같은데서 번이를 하게 되면 현완같은 경우에는 할부 결제할 단말기 대금이 없으니까 카드 할인이 안되는거 맞나요?

카드 할인까지 노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할원이 60이면 60 카드 할부 결제하고 ㅍㅇㅂ 받는게 양쪽 다 혜택받고 좋은거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도통 감을 못잡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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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키신 18-06-26 23:49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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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이면 통신료할인카드 쓰셔야해요^^
각 통신사 홈피에 잘나와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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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도 여러가지입니다!!
요금 이체만 해도 할인되는 카드도 많아요!!
얘기하신 카드는 라이트할부라고 일반적으로 개통할때 일부금액을 그 카드로 긁어야 할인 되는거구요!!
현금 완납시 후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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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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