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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휴대폰이야기

일반 | 단통법 합헌 결정 요지가 이렇네요

마우23 | 작성일 17-05-25 17:08 | 조회 381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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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바,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및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지원금 상한제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간 후생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3항의 공시제도와 결합하여 지원금의 지급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법의 다른 규제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되는 중심적 장치이며, 단말기유통법의 다른 장치들만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다. 


○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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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결 난건 어쩔 수 없고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했으니 남은건 해결 의지를 피력하는 정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같이 비싸게 사자는게 정말 최선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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